추석 대비 불법.부정축산물 특별 단속

농림부는 추석을 앞두고 불법 또는 부정 축산물유통이 성행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17일부터 10월 3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16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농림부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시.도 공무원, 1천여명의 명예감시원 등이 합동으로 나서 전국의 도축장 및 식육가공업소, 식육판매업소를 대상으로행정지도와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농림부는 특히 수입 쇠고기 둔갑 판매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밀도살 행위와 쇠고기에 물을 주입해 중량을 늘리는 행위 등도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관련 법 규정에서는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해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밀도살 행위는 5년이하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정선기자 j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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