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으로 전면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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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물량 확대위주의 '주택건설촉진법'이 주거시설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내용의 '주택법'으로 전면 개편된다.
건설교통부는 '주택법' 법안을 마련, 관계부처 협의에 들어갔으며 하반기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건교부는 주택보급률이 94%에 달하고 환경 및 복지의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공급물량 확대위주의 현행 '주택건설촉진법'을 주거생활의 질적 수준 향상, 기존주택의 적정한 관리, 서민 주거안정대책에 중점을 둔 '주택법'으로 확대, 개편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건교부는 특히 '주택법'에 최저주거기준을 설정,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가구에 대해서는 관련 부처와 협의를 거쳐 조세.금융지원 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다.
최저주거기준에는 가구당 주거면적, 용도별 방의 수, 주택의 구조.설비.성능.환경요소 등이 포함된다.
건교부는 또 공급자 위주의 양적 성장시책을 담은 '주택건설종합계획'을 복지,환경, 관리부분이 보강된 '주택종합계획'으로 바꾸고 기존 주택의 리모델링을 촉진하기위해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토록 하는 한편 리모델링 조합, 리모델링 허가. 사용검사. 하자. 보수규정을 마련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인교준기자 kjih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