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외교습' 소득세징수 7월부터 강화 .. 올 5월 회계장부 신고해야

오는 7월1일부터는 개인이 과외교습을 해 생기는 소득에 대한 과세가 강화된다.

이때부터 과외교습이 합법화되는 데 따른 것이다.국세청 한상률 소득세과장은 9일 "지난 8일 국회에서 과외 신고제 도입과 처벌 등을 규정한 학원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 통과됐다"며 "이 법이 7월부터 발효됨에 따라 과외교습으로 인한 소득에 대한 세금부과도 강화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과외교습으로 돈을 번 개인은 지금도 원칙적으로 연간 수입금액에서 교재제작비 차량운영비 등 총비용을 뺀 소득금액을 회계장부에 기재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신고, 납부해야 한다.

이에 따라 과외 교습자는 앞으로 매년 5월 소득세 신고때 관할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또 회계장부를 기장하지 않을 때는 표준소득률을 적용받아 연간 수입금액이 4천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40%, 4천만원을 넘을 경우 56%의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한다.

한 과장은 "소득세와 함께 주민세(소득세의 10%)도 별도 부과된다"며 "과외교습 소득을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20% 이상의 가산세를 추가로 내야 한다"고 말했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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