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납세자에 세금혜택 부여를"..납세자의 날 심포지엄

국민들의 납세 성실도를 높이기 위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납세자를 ''성실 납세자''로 구분,과감한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철인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2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국조세연구원이 주최한 ''제 35회 납세자의 날 기념 심포지엄:국세행정 선진화를 위한 정책과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 연구위원은 전산망(소매전산망.입장권전산발매시스템 등) 가입자 신용카드 사용 신고매출액이 전체 수입금액의 80%이상을 차지하는 사업자 등을 성실 납세자로 간주,세액공제나 "마일리지 혜택" 등을 부여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소득파악.징수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보험료 부과.징수 업무를 국체청에서 담당하는 것도 중장기적으로 고려할만 하다"고 설명했다.

국민들의 성실한 세금납부를 유도하기 위해선 세무조사 등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을 사전에 공표하고 조세제도 사회보장제도 조세행정간의 정책 연계를 높여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로버트 스트라우스 미국 카네기멜론대 정책대학원 교수는 "조세행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납세자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납세자들이 자발적으로 세금을 내도록 유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조세제도.조세행정에 대한 납세자들의 반응을 매년 조사해 그 결과를 발표 일정 비율의 납세자들을 표본 추출해 강도높은 세무조사를 한 후 탈루유형을 주기적으로 발표 불성실 납세행위에 대한 벌칙제도 개선 및 처벌수준 강화 개별 납세자에 대한 조세정보의 철저한 보장 등의 조치를 통해 납세자의 신뢰를 얻어나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방실 기자 smile@hankyung.com

핫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