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우병 원천봉쇄" .. 농림부 장기대책마련

농림부는 최근 유럽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는 광우병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광우병 방역중장기대책''을 마련키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농림부는 우선 광우병과 관련 있는 것으로 알려진 육골분 사료를 소와 양 등 반추가축의 사료로 사용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적발된 사람을 사료관리법에 따라 처벌키로 했다.농림부 관계자는 "유럽 이외 지역에서 수입되는 육골분 사료는 반추가축이 아닌 개나 닭 등의 사료로 사용되고 있다"며 "이 사료를 반추가축 사료로 쓰면 사료관리법에 따라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밝혔다.

고기완 기자 dada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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