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도산법 제정 필요" .. 대한상의 보고서

구조조정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려면 기업퇴출과 갱생을 다루는 도산법을 하나로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1일 "기업회생을 위한 제도개선 방향"이라는 보고서(김재형 서울대법대 교수 집필)를 통해 "구조조정의 성패는 도산제도가 얼마나 잘 정비돼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경우 파산,법정관리,화의 등 별도의 법을 운영해 도산절차의 신속한 진행과 절차선택의 유연성을 저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도산법은 기업이 화의개시 결정을 받게 되면 이후의 조사과정에서 법정관리 절차가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더라도 화의 절차를 중도에 그만둘 수 없게 돼 있다.

이처럼 절차 선택의 유연성이 없다보니 기업들은 도산 절차를 결정,선택하는데 지나치게 많은 시간을 쏟게 되고 결국 회생 타이밍을 놓치거나 부실규모만 더 키우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보고서는 현행 파산법,회사정리법,화의법을 하나로 묶어 청산형절차(파산법),재건형절차(화의,회사정리법)로 나누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구학 기자 cg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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