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예금 30兆 이동 .. 예금보호 축소대비 우량기관으로 몰릴듯

내년 시행예정인 예금보호한도 축소 조치를 앞두고 30조의 뭉칫돈이 우량 금융기관을 찾아 이동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1일 한국은행의 ''예금자보호한도 축소의 파장'' 보고서에 따르면 은행 보험 종금 금고 등 금융기관의 보호대상 예금은 3월말 현재 6백17조원으로 집계됐다.이중 우량은행 예금, 2천만원 이하 소액예금, 대출과 연계된 기업 예금계좌 등을 제외하면 금융권이나 금융기관별로 이동가능한 금액은 1백조원 정도로 추산됐다.

이 가운데 고액예금계좌나 연.기금 등 기관예금을 중심으로 20조∼30조원이 실제 이동할 것이라는게 한은 관측이다.

한은 관계자는 "예금해지에 따른 불이익을 고려해 자금의 본격 이동시기는 올 4.4분기가 될 것"이라며 "주로 지방은행과 금고 종금사 등이 직격탄을 맞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 경우 지방 영세사업자나 중소기업들의 연쇄부도 사태를 빚을 수 있다는게 한은 설명이다.

일부에선 일반 예금자들의 심리적 불안감까지 가세할 경우 대규모 예금인출 사태로 인해 일부 금융기관의 뱅크런(bank-run)이 일어날수도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권은 물론 정부 일각에서도 2천만원으로 돼 있는 보장한도 확대나 시행시기 연장 등을 주장,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류시열 은행연합회장은 "일부 은행에서도 한도를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 조만간 행장들이 모여 의견을 조율할 예정"이라며 "은행권 의견이 통일되면 이 결과를 정부에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위 관계자는 "금융기관의 존폐를 결정하는 것은 수십억, 수백억원씩 맡긴 기관과 법인의 인출여부이므로 한도를 몇천만원 수준으로 올려봐야 별 효과가 없다"고 주장했다.

유병연 기자 yoob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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