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택 전의원 뇌물죄, 집유 3년.추징금 3천만원...서울지법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김대휘 부장판사)는 8일 경성그룹으로부터 민방사업자 선정 청탁과 함께 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민국당 이기택 전의원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죄를 적용,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3년 및 추징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측은 당시 손태인 의원이 3천만원을 받아 당 관계자에게 전달해 당비로 쓰도록 했다고 주장하지만 보좌관도 아닌 손의원이 피고 허락도 없이 그렇게 했다는 주장은 믿기 힘들다"며 "피고에게 유리한 증언을 한 증인들의 발언도 일관성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가 민방선정 관계자들에게 경성주택이 선정되도록 직접 압력을 행사하지 않았으므로 알선수재 혐의는 무죄"라며 "더구나 피고는 돈을 먼저 요구한 게 아니고 경성주택이 민방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는 점도 불분명하므로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 전의원은 지난94년 7월 자신의 집으로 찾아온 경성그룹 이재학회장으로부터 민방사업자 선정 청탁과 함께 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98년 11월 불구속기소됐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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