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농림지 용도변경 권한, 광역지자체 회수 수용...건교부

부가 최근 준농림지의 용도변경 권한을 시.군에서 광역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해야 한다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요구를 전격 수용,수도권 일대의 난개발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15만 (4만5천평) 미만의 준농림지를 준도시지역으로 바꿔아파트 등 공동주택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한 기초 지자체의 권한을 광역지자체가 다시 회수해 직접 행사해야 한다는 경기도의 요청을 수용, 이런 방침을 경기도에 공식통보했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용인 등 일부 기초 지자체가 준농림지역을 준도시지역 취락지구로 바꿔 초고층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현행 제도상의 맹점이 사라져 수도권지역의 난개발 문제가 상당부분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치는 일부 기초자치단체가 세수 확보 차원에서 준농림지역에 초고층 아파트 건설을 무차별적으로 허용해 도로 등 기반시설이 절대 부족하게 되는 등 난개발의 부작용이 이미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건교부는 이에 따라 민간업체들이 경기지역에 아파트를 지으려면 "경기도 건설종합계획 심의회"의 기반시설 확충 및 경관심사를 통과해야만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건교부 관계자는 "최근 용인과 김포 등 수도권 지역에 초고층 아파트가 무차별적으로 들어서고 있지만 학교와 도로 등의 시설이 턱없이 모자라는 등 난개발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 이를 막기 위해 경기도에 준농림지 용도변경권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김권용기자 kky@yonhap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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