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일시적 소득 생겨도 실업급여 탄다..'문답풀이'

[ 실업급여 ]

-실업급여의 종류는. "구직활동중인 실업자에게 주는 구직급여와 조기취직을 유도키위한 취직촉진
수당으로 나눌 수 있다.

구직급여중에는 실업급여를 신청한 뒤 질병 및 부상 등으로 실업인정을
받지 못한 실업자를 대상으로한 상병급여와 특수한 상황을 인정해 급여를
추가제공하는 연장급여가 있다.

취업촉진수당에는 조기재취직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등이 있다" -구직급여 기간중 일시적으로 소득을 올렸다.

계속 탈수 있나.

"그렇다. 실업인정신청서를 낼때 부업이나 시간강사, 원고정리 등에 의한 소득이
있었거나 받기로 예정된 경우 그 내역을 기재해야한다.

이처럼 일시적인 근로소득이 발생할 경우 수급자격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다만 다소 줄어든 급여를 받는다" -부정수급으로 간주하는 경우는.

"구직활동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취업사실, 취업날짜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할
때다.

부업이나 아르바이트에 의한 소득을 신고하지 않아도 부정수급이 된다.

단 하루만 벌었더라도 신고해야한다.

부정행위가 발견되면 부정행위를 한 날부터 실업급여를 주지않으며 부정하게
받았던 실업급여액의 두배를 추가징수한다"

-실업급여를 부정한 방법으로 타더라도 행정당국이 적발할 수 있을까.

"실직근로자가 몰래 다른 직장을 다니거나 자영업 및 공공근로를 하면서
실업급여를 받을 경우 국세청과 행정자치부 등 국가전산망에 의해 자동으로
확인된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 인정여부나 실업급여 금액에 대해 불만이
크다.

어디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나.

"지방노동관서를 찾아가 심사 및 재심사청구를 하면 된다.

고용보험심사관과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서 무료로 심사한 뒤 처분이
잘못됐다면 정정해준다"

-명예퇴직수당을 포함, 회사를 그만두면서 1억원을 받은 뒤 새 직장을 찾고
있다.

제대로 절차를 밟았는데도 구직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는데.

"이직할때 퇴직금, 명예퇴직수당 등으로 1억원 이상을 지급받은 사람은
지방노동관서에 실업을 신고한 날부터 3개월간 구직급여 지급이 유예된다"

-실업급여는 적극적으로 재취직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고
들었다.

그렇다면 소극적인 구직활동으로 판단돼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될 수 있는
사례는.

"계속해서 같은 회사에만 찾아가 사람을 구하느냐를 물어보거나 전화로만
회사의 모집여부를 확인하는 경우, 자신의 경력이나 기능에 맞지않는
근로조건만을 고집하는 경우가 여기에 포함된다"

-실업사실을 신고한뒤 질병이나 부상, 출산 등으로 취업할 수 없게 됐다.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

"당사자가 신청할 경우 상병급여를 받을수 있다.

금액은 구직급여와 같다"

-실업급여에 대한 안내를 받으려면.

"1588-1919로 전화하면 된다"

-보험료를 산정하는데 기준이 되는 임금총액은 어떻게 산정되나.

"사업주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모든 금품과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금품을 포함해 계산된다.

후자의 경우 노동조합 전임자가 전임기간동안 사업주 또는 노조로부터
급여 명목으로 받은 금품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휴업한 기간중 근로자
가 지급받은 휴업수당 산전후 휴가기간중 사업주로부터 급여의 명목으로
받은 금품을 말한다"

-건설공사처럼 임금총액을 계산하기 힘든 경우는.

"총공사금액에서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당해연도 노무비율을 곱해
임금총액을 추정한다.

현재 노무비율은 일반공사 29%, 하도급공사 38%다"

-실업자재취직 훈련비용과 훈련수당을 지원받으려면.

"고용보험사업장에서 이직한 실직자로 지방노동관서 등 직업안정기관에 구직
등록을 마친뒤 실업자재취직 훈련과정을 개설한 훈련기관에 직접
등록해야한다.

지방노동관서에 이같은 훈련을 받고 싶다고 신청한 실업자도 해당된다"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는 근로자는.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적용자, 1개월 미만 고용된 근로자(실업급여만 제외),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80시간 미만인 근로자(주당 18시간 미만자 포함), 60세
이후에 새로 고용된 자, 65세 이상 자 등이다"

-지급 요건에 해당되는데도 채용장려금이나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 여성고용촉진장려금을 받을수 없는 경우가
있다던데.

"근로자 채용을 전후해 3개월간 경영상의 이유로 정리해고 등 근로자를
이직시켰을 때다"

-올해 종업원이 다니던 기업을 인수했을때 받을 수 있는 특별 지원 혜택은.

"연말까지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을 종업원이 인수했을때 재배치된 인원
1인당 40만~80만원을 받는다.

다만 인수전 사업의 종업원 출자비율이 50%를 넘어야하고 인수전 종업원의
60% 이상을 재배치한 뒤 최소 3개월간 감원하지 않아야한다.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3월 10일자 ).

핫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