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주재원, 국내외 상거래분쟁 무료 알선 서비스

상사중재원은 내년 1월1일부터 국내외 상거래 분쟁 해결절차(알선업무)를 무료로 서비스한다고 24일 밝혔다. 알선은 계약서상 중재조항이 없는 경우 분쟁당사자의 의뢰에 따라 상사중재원이 개입,합의를 유도하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신청인으로부터 분쟁금액의 0.1%범위내에서 국내사건은 2만~8만원,국제사건은 30~1백달러를 수수료로 징수해오고 있다. 올해 들어 지난 23일까지 중재원에 접수된 알선사건은 3백44건으로 중재를 포함한 전체 분쟁접수건수 4백90건의 70%에 이른다. 한편 올들어 상사중재원에 접수된 분쟁사건은 총 4백90건으로 지난해 7백12건보다 32%가 줄어들었지만 분쟁금액은 2억8천1백만달러로 지난해 2억2백만달러보다 39%가 증가했다. 이심기 기자 sglee@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25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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