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비도 소득공제..강봉균 재경장관, 세법개정때 반영

강봉균 재정경제부 장관은 26일 "근로자들이 낸 노동조합비가 소득공제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해외근로자들의 소득중 비과세 범위를 현행 1백만원에서 1백50만원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국회 재경위에 출석, 국민회의 정세균 의원이 제출한 청원에 대해 이같이 밝히고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할때 노조비 소득공제와 해외근로소득 비과세확대방안을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재경부 관계자는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하더라도 올해 소득분에 대해 소급적용하기 힘들며 내년부터 시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강 장관의 발언은 봉급생활자의 세부담 경감을 위해 한국노총이 정세균 의원을 통해 제출한 세법개정에 관한 청원에 따른 것이다. 강 장관은 "해외근로소득 비과세의 경우 현행 소득세 면세점인 4인 가족기준 1천2백67만원(월소득 96만원) 외에 추가적으로 비과세혜택을 주는 것으로 그동안 환율상승을 고려해 50%정도 올릴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27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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