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 크래프트' 등급결정 소송 각하...재판부

서울 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구욱서 부장판사)는 22일 인모씨 등 게임방업주 20명이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 "스타크래프트"에 대한 등급 결정이 부당하다며 영상물등급위원회를 상대로 낸 "연소자관람 불가 등급결정 취소" 청구소송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시청등급 결정은 연소자 보호와 문화.정서생활 향상이라는 공익문제와 직결되는 것인 만큼 청구인들은 등급취소를 요구할자격이 없다"고 밝혔다. 현재 이 게임에 대해 미국은 13세이상,독일은 12세 이상에게만 사용을 허용하고고 있다. 게임방 업주들은 지난해 4월 한국공연예술진흥협의회가 스타크래프트에 대해 "과도한 폭력성"을 이유로 연소자 관람불가 판정을 내린 데 이어 경찰이 게임방 단속에 나서자 지난 3월 소송을 냈다. 손성태 기자 mrhand@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23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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