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그락소웰컴, 동아제약 상대 소송 제기

항구토제의 특허권을 놓고 다국적 제약기업인 영국 그락소웰컴이 동아제약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락소웰컴은 최근 동아제약의 항구토제 "온다론"(성분명 온단세트론)이 자사제품 "조프란"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서울지법에 특허권침해금지 청구소송을 냈다. 그락소웰컴은 소장을 통해 "온다론이 기존 특허보다 촉매반응시간을 줄이고수득율을 높였지만 이는 기존 특허권을 바탕으로 개선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과거에는 개선기술에 대해 특허가 인정됐지만 최근 판례는 이를 부인하는 추세"라고 덧붙였다. 동아제약은 이에 대해 "온다론은 조프란과는 완전히 다른 제조방법으로 개발됐을 뿐 아니라 지난 6월 특허등록을 마친 제품"이라며 "그락소웰컴이 소송의 승패여부와 관계없이 의례적으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편 그락소웰컴측은 특허소송과 함께 동아제약과의 공동마케팅추진 등 별도의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온다론은 항암치료의 부작용인 구토 구역질을 완화시키는 제제로 스미스클라인비첨의 "카이트릴", 노바티스의 "나보반"과 함께 연간 1백60억원에 이르는 내수시장을 3분하고 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22일자 ).

핫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