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안전] 해외공사 부실로 '거액 과태료 망신'

국내 건설업체가 해외공사현장에서 산업안전조치에 소홀히 하다가 거액의 과태료를 부과받은 적이 있다. 지난 95년 3월 S건설의 괌 국제공항 현장에서 한국인 용접근로자가 20m 높이 지붕에서 작업하다가 추락, 사망했다. 미국 산업안전보건청(OSHA)은 조사후 1백18건의 안전조치 위반사례를 적발한뒤 건당 7만달러씩 8백26만달러(약 74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S건설은 여기에 불복,소송을 제기한뒤 향후 모든 공사에서 OSHA 규정 준수 매주 추락방지 회의 개최 모든 공사 착공전 현장점검 종합적인 안전계획 수립 등을 조건으로 과태료를 1백85만달러(약 16억6천만원)으로 낮출수 있었다. 지난 98년 12월 OSHA는 괌 국제공항의 H건설 공사현장에 대해 추락방지시설없는 방수작업 등 4건의 위반사례에 대해 15만1천5백달러(약 1억8천만원)의과태료를 물렸다. 3건의 반복적 위반에 각 5만달러를, 1건의 중대위반에는 1천5백달러를 부과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1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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