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계열사 동의없이 예대상계 금지 .. 채권단
입력
수정
기업구조조정위원회는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대상인 12개 대우계열사들의예금과 자산중 질권설정이 안된 경우에는 해당기업의 동의없이 채권금융기관이 예대상계(예금액 만큼 대출금을 갚은 것으로 처리)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대우계열사의 건설공사, 해외플랜트 수출 등의 사업에 대해선 채권단의신규지원(상거래 이행보증) 안건으로 넣기로 했다. 기업구조조정위원회는 8일 6개 대우워크아웃 전담은행 협의체와 논의를 거쳐 이같은 업무지침을 확정했다. 조정위는 대상기업의 동의없이 예대상계를 강행하는 것은 워크아웃의 기본취지에 어긋나며 채권단과 기업간 신뢰저하는 물론 나중에 법적문제가 될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조정위는 질권설정이 안됐는데도 이미 예대상계가 이뤄진 예금에대해선 원상복귀할 것을 지시했다. 이와함께 조정위는 대우계열사들의 어음수표책이 정상적으로 교부되지 않아 부득이 현금구매를 하게 돼 자금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전담 은행이 소요량을 파악, 다시 배정하도록 했다. 또 협력업체들의 상업어음을 원활히 할인되도록 각 금융기관이 해당 실무자들에게 기업개선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진 면책해 줄 것을 촉구했다. 조정위는 지난 4일 2차 채권단협의회에서 선정된 실사기관들과의 계약을 맺기 전에라도 실사기관이 예비조사에 나서 실사기간을 최대한 단축토록 지시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