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제법안 명칭 총 76자 .. 국민회의안은 50자

여야가 본격적인 협상을 벌이고 있는 특별검사제 법안은 우리나라 역사상처음으로 이 제도를 도입한다는 점 외에 법 제명의 길이에서 또다른 기록을세울 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현재 국민회의 제안한 법안 명칭은 "한국조폐공사노조 파업유도 의혹사건및 전검찰총장부인 옷로비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관한 법"으로 총 50자로 돼있다. 한나라당이 제안한 법안은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으로 대단히 짧지만 국민회의가 특검제를 제도화하는 것 같다며 완강히 반대하고 있다. 따라서 한나라당의 제안이 관철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여기에 한나라당은 "전 검찰총장 부인 옷로비 의혹사건"이란 표현은 적절치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모든 전 검찰총장 부인이 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는 등 법 논리상 문제가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법안의 명칭을 "한국조폐공사노조 파업유도 의혹사건 및 최순영 신동아회장의 특가법 위반사건의 선처를 부탁하기 위해 옷.그림 등을 제공했다는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과 같은형태로 하면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나라당이 이같이 주장하는 데에는 검찰총장 부인 뿐만 아니라 다른 고위층 인사에게 뇌물을 제공했다는 의혹도 함께 다루자는 정치적 고려도깔려있다. 이 경우 법 제목만 총 76자나 된다. 제 15대 국회에서 통과된 가장 긴 명칭의 법안은 지난 96년 말 제정된 특별조치법.법 명칭은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제4항에 의한 동원대상지역내의 토지의 수용.사용에 관한 특별조치령에 의하여 수용.사용된토지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다. 제목은 66자로 구성돼 있다. 특검제 법안은 여야간 협상에 결과에 따라 법 제목에서 기록을 세울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러나 국회 주변에서는 순수한 법 논리에 의해서가 아니라 여야의 정치적이해관계에 따라 법안 제목이 결정되는게 바람직한 일이 아니라는 지적도 높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2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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