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미만 설계.감리용역 기술력 심사

오는 8월부터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용역비 2억원 미만인 소규모 설계나 감리용역을 발주할때 입찰가격외에 업체 기술력도 함께 심사한다. 건설교통부는 7일 규제완화 차원에서 이같은 내용의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2억원 미만인 설계나 감리용역 발주시 예정가의 90%에 가장 가까운 가격을 써낸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제한적 최저가제"규정을 없애기로 했다. 이에따라 이들 용역을 수주하려는 업체는 입찰가격외에 보유기술자수 작업수행실적 기술자경력등 기술적 측면에 대한 평가도 받아야 한다. 또 안전진단업체 선정시 설계용역과 같이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를 거치도록 의무화했다. 개정안은 이와함께 업체에 소속되지 않은 능력있는 기술자를 계약제로 고용하는 "프리랜서 기술자 제도"를 설계용역분야에 시범적으로 도입할 방침이다 이밖에 물가상승분을 감안, 용역 및 건설공사에 대한 부실벌점 부과대상을 설계.감리용역은 현행 1억5천만원에서 2억원 이상으로, 건설공사는 50억원에서 1백억원 이상으로 각각 상향 조정했다. 송진흡 기자 jinhup@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