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해직자 리콜 .. 공기업으론 처음

근로복지공단이 공기업으로는 처음으로 "리콜(재고용)"을 실시한다. 리콜제는 정리해고 후 2년안에 근로자를 재고용할 경우 해고근로자를 우선적으로 재고용토록하는 제도. 근로기준법에 "권고조항"으로 규정돼있다. 의무조항이 아니다 보니 대부분의 기업들이 이를 외면해 사실상 사문화된 조항이었다. 이 때문에 노동부에서는 정부기관부터 모범을 보여야 한다며 공단에 리콜을권유했다. 공단이 리콜에 나설수 있는 것은 임금채권 보장기금업무와 고용보험징수 업무를 새로 맡았기 때문. 공단은 당장 임금채권보장 업무에 추가로 투입될 58명의 신규인력을 선발해야 한다. 또 8월께에는 고용보험 징수업무를 수행할 인원을 뽑을 계획이다. 작년말 근로복지공단에서 정리해고된 사람은 전체인원의 10%정도인 1백35명 1급부터 6급까지 다양하다. 공단의 김이중 총무국장은 "정리해고자 전원을 재고용하기는 어렵겠지만 상당수는 가능하다"며 "노조와 협의해 구체적인 채용규모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공단은 실업융자와 고용보험 징수업무의 경우 계약직사원과 노동부에서 고용보험 징수업무를 맡았던 인원 등으로 신규인력의 대부분을 채울 예정이다. 임금채권보장기금 업무는 체불사업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소송이 관련되는 점을 감안, 법대출신의 전문가도 일부 채용할 계획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리콜제를 만들어 놓고 정부와 기업 모두 이를 외면해왔던게 사실"이라며 "공단의 리콜제 실시가 일반 기업에서 리콜제에 대한 관심을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2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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