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익사케한 서울대 3명 '과실치사로 영장'

서울 관악경찰서는 20일 동아리회장을 연못에 빠뜨려 숨지게 한 서울대생 이모(19.원자핵공학과2)군 등 3명에 대해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군 등은 지난 19일 0시30분께 서울대 관악캠퍼스에서 "동아리의 밤" 축제행사로 술자리를 가진 뒤 신임 동아리 회장 신왕수(19. 섬유고분자공학부2)군을 교내 연못에 빠뜨려 숨지게 한 혐의다. 이에 앞서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숨진 신군에 대한 부검을 의뢰한 결과 익사로 판명됐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대는 신군 등 대학생 2명이 숨진 사건을 계기로 외부 업체에 용역을 의뢰, 학내 모든 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대학측은 또 도의적 책임을 지고 신군 유족측에 위로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21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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