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칙금 대납 다단계 판매 회원모집 10명에 영장

서울 강남경찰서는 11일 "교통범칙금을 대신 내준다"며 다단계 형태로 회원을 모집해 거액을 챙긴 이모(45.서울 강남구 청담동)씨등 10명에 대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해 11월초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교통범칙금대행사인 D사를 차린 뒤 "8만8천원의 회비를 내면 교통범칙금을 대납해주고 33만원을 내면 다른 회원을 모집할 수 있는 자격도 갖게돼 월 3천만원까지 벌수 있다"며 2천여명을 회원으로 끌어들여 6억6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경찰은 "이 회사가 부산에 있는 본사와 전국의 20여개 지사를 통해 중간 모집책을 두고 다단계로 회원들을 순차적으로 끌어들이는 수법으로 1만5천여명의 회원을 모집, 모두 40억여원을 받아챙긴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12일자 ).

핫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