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 '재외공관장 근무지침' 마련

앞으로 재외공관장은 재외공관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일반 공관원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 또 공관장의 관저행사와 개인행사에 공관원의 가족을 동원하는 행위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외교통상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의 "재외공관장 근무지침"을 마련,전 재외공관에 통보했다. 기본지침은 주재국 법령수호 의무 주재국및 제 3국에 대한 비판 금지주재국 사정 통보 의무 국내정책 파악 품위유지 의무 등 5개항으로 구성돼 있다. 근무지침에 따르면 공관장은 별도의 본부훈령 없이 주재국이나 제 3국의국내문제에 대해 공개적 비판을 해서는 안된다. 이와함께 특정종교나 특정민족을 차별하는 언행도 금지되며 "국내 기업의해외 경제활동"에 대해선 지원의무를 명시했다. 근무지침은 또 공관내 인화에 장애가 되는 공관원들에 대해서는 본국송환을 건의할 수 있는 권한을 공관장에게 부여했다. 외교부는 그동안 재외공관의 기강해이,재외공관장의 예산전용,부하 외교관가족의 행사동원,종교활동에 따른 잡음 등이 적지 않았던 점을 감안해 이같은 지침을 훈령으로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의철 기자 eclee@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29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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