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불법착신에 대한 단속 강화키로

국제전화 정산수지 적자의 원인이 되고 있는 불법착신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정보통신부는 국내로 걸려오는 전화가 통신업체 아닌 일반인에 의해 불법 중계됨으로써 국제전화 정산수지 적자를 가중시키고 있다고 보고 28일부터 실태파악및 단속에 들어갔다. 단속전담반은 정통부와 한국통신 데이콤 온세통신 관계자들로 구성되며 6개월간 운영된다. 이들은 미국 일본 중국등 세계 주요국가에서 국내로 국제전화를 대규모로발신한뒤 국내에서의 착신과정을 역추적하는 방식으로 불법착신을 적발하게 된다. 정통부는 불법착신을 추정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관련 자료를 인계,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불법착신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주어진다. 문희수 기자 mhs@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29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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