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판매 환불 간소화 .. 시/도지사 확인만으로 가능

오는 7월부터 소비자가 다단계판매나 통신판매회사와 같은 무점포 판매업체로부터 피해를 입을 경우 법원에 제소하지않고 시.도지사의 확인만으로도 환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상반기중 대형할인점의 부지면적 상한이 종전의 1만평방m에서 2만평방m로 확대된다. 산업자원부는 22일 마련한 유통산업발전 기본계획(99~2003년)에서 올 하반기에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 다단계방문판매 피해자는 시.도지사가 떼준 권리확인서를 받으면 환불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소비자들이 다단계판매업체로부터 피해를 입었을 때 비송사건절차에 따라 법원의 결정이 있어야 환불받을 수 있었다. 정부는 소비자보호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이규성 재정경제부 장관)의 심의를 거쳐 상반기중에 소비자가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큰 품목을 대상으로 권장소비자가격표시를 금지키로 했다. 이와 함께 수량단위 묶음으로 판매되는 제품에 대한 단위가격 표시제는 하반기에 도입키로 했다. 산자부는 상반기중 대형할인점의 부지면적 상한을 종전의 1만평방m에서 2만평방m로 확대키로 건설교통부와 합의했다고 밝혔다. 산자부는 유통산업의 구조 선진화 유통효율화 기반구축 유통환경 개선 유통산업의 국제화 등을 유통산업발전 기본계획의 골격으로 삼아 재래형 유통산업을 전자상거래 및 대형할인점 위주로 고도화하기로 했다. 산자부는 이를 통해 목표 연도인 2003년에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유통산업매출비중을 지난해의 10.6%에서 11.3%로 높이기로 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23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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