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입자산 총 224건 .. 성업공사, 19일 공개 매각

성업공사는 부실채권 정리기금으로 사들인 공장 주택 상가 토지 등 유입자산2백24건을 오는 19일 공개매각한다. 유입자산을 구입하면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되는 등 성업공사 공매물건 가운데 가장 많은 혜택이 주어진다. 성업공사는 지난해말 부동산컨설팅업체에 현장조사를 의뢰, 실제로 팔릴 수있는 가격으로 최저 공매가격을 책정했다. 감정가의 40%선에 공매가격이 매겨진 물건도 포함되는 등 전체적으로 감정가보다 30~40%정도 싸게 공매에 부쳐진다. 낙찰자가 잔금납부기간을 3년안에서 마음대로 정할 수 있으며 자금사정에 따라 계약기간이 2년 연장된다. 대금을 일시불로 내면 할부납부때 내야하는 이자(연13.1%)를 감면받는다. 낙찰자는 대금의 33%를 내면 부동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고 절반을 납부하면 소유권을 넘겨 받는다. 유입자산의 소유권은 성업공사에 있기 때문에 명도책임은 성업공사가 맡는다. 유입자산 공매에서는 응찰자의 대금납부기간에 따라 최저 공매가격이 다르기때문에 입찰에 나서기전에 조건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또 현장확인이 필수적이라는게 성업공사측의 설명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5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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