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업체 부가세 인하 추진...정부

정부는 전자상거래 업체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낮춰 줄 계획이다. 산업자원부는 설비투자 등 준비 단계에서부터 인터넷 거래.결제 제품배달에 이르는 전자거래 단계별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를 추진키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기술.인력개발비를 공제해주고 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으로 산입하는 방안을 마련,조세특례제한법에 반영시킬 방침이다. 또 전자거래 도입에 따른 세원노출 기피현상을 완화하고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 부가가치세 경감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밖에 인터넷을 통한 외국과의 거래를 촉진하고 소자본 창업(SOHO)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소액 수출업자에 대한 관세환급과 법인세 및 지방세 등의 지원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산자부는 전자상거래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기업간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해 전자 자동차 섬유 철강 등 주요 업종별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연결해 공동구매 공동판매 공동물류 부품표준화 공용화를 적극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이 경우 업종별 부품공용화 및 공동구매로 연간 2천4백억원의 비용 절감외에 1조5천억원의 물류 및 거래비용을 줄이고 평균 30%이상 제품개발기간을 단축하는 효과를 거둘수 있을 것으로 관련 협회는 추정했다. 정구학 기자 cgh@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11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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