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확정신고] '현금장사' 불황 없었다 .. 국세청

유흥업소 한식당 등 주로 "현금장사"를 하는 6천9백여 업소는 앞으로 국세청이 자체적으로 추정한 업소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성실신고 여부를 판정받는다. 또 인터넷쇼핑몰 PC게임방 등 상대적으로 호황을 누려온 17개 업종에 대한국세청의 세무감독이 강화된다. 13일 국세청은 98년 2기분(98년 10월~12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가 오는 25일 마감되는데로 이같은 기준에 따라 불성실 신고자를 골라내 세무조사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를위해 유흥업소 한.중.일.양식당 다과점 단란주점 체인화음식점기타주점 기타음식점 등 주로 "현금장사"를 하는 10개 종목 6천9백여 업소에대해 시설규모 업종경기 등에 따라 수입금액이 어느 정도인지를 추정해 놓고있다. 납세자의 신고금액이 이 추정금액과 크게 차이나거나 비슷한 규모의 다른 업소가 신고한 금액과 크게 다르면 불성실신고자로 보고 세무조사를 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또 국제통화기금(IMF) 체제 이후 비교적 호황을 누려온 17개 업종에 대해 중점적으로 세무관리를 할 방침이다. 중점관리 대상은 전자상거래업(인터넷 쇼핑몰운영, 통신판매, TV홈쇼핑 등) 대형할인점 24시간 편의점 체인점 형태의 업소 심야영업이 해제된 지역의 현금수입업소 및 관광특구내 사업자 골프연습장 청소년을주고객으로 하는 키즈(KIDS)산업 PC게임방 단기임대 사업 의류 및 스포츠용품 임시매장 출장식 뷔페 제사음식 전문대행업 개량한복 제조.판매업 전화상용서비스업(080서비스) 이동 컴퓨터A/S업(PC 119 등)황토관련제품 취급업 대도시 주변 러브호텔 등이다. 한편 이번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에서는 종전처럼 세무서 부과가치세과 담당직원에게 신고서를 접수시킬 수 없다. 우편접수가 원칙이며 세무서를 직접 찾아가더라도 신고센터나 민원봉사실에서만 접수시킬 수 있다. 우편접수의 경우 25일 이전 소인이 찍혀 있으면 신고기간 내에 신고된 것으로 간주된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월 14일자 ).

핫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