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직원들, 장기신용은.대구은행 상대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법정관리중인 청구그룹 직원들이 자신들의 명의를 이용해 회사측이 빌린 은행 대출금을 갚을수 없다며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청구그룹 직원 1백40명은 27일 회사측이 직원 명의로 대출받아 사용한 14억원을 갚을 수 없다며 채권은행인 장기신용은행과 대구은행을 상대로 서울지법에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냈다. 이들은 소장에서 "청구그룹이 직원명의로 대출약정서를 작성했고 은행은 대출금을 청구그룹 계좌에 직접 입금시켰다"며 "따라서 대출자체가 불법인 만큼 직원들은 대출금에 대한 변제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청구의 자금사정이 극도로 악화돼 정상적인 대출이 불가능해지자 은행측과 상의한 뒤 대출이 이뤄졌다"며 불법대출에 대한 은행측의 책임이 크다고 덧붙였다. 손성태 기자 mrhand@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28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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