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일] 국회활동 민영방송 중계 허용 .. 국민회의

국민회의는 23일 정치개혁특위 전체회의를 열고 민영방송에 대해 국회 회의를 중계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본회의 및 상임위 속기록을 회의가 끝난 뒤 24시간 이내에 공개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7급이하 일반직 공무원과 교원의 정당가입을 허용하고 재.보궐 선거일을반공휴일로 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특위는 또 국정조사제도의 발동요건을 완화하고 증인들의 위증에 대한 처벌은 강화하되 야당측이 요구하고 있는 특별검사제는 도입하지 않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24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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