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상호신금 예금자들, 2개월내 예금 찾기 가능

앞으로 영업정지되는 상호신용금고의 예금자들은 빠르면 2개월 내에 예금을 찾을 수 있게 된다. 신용관리기금과 예금보험공사는 7일 상호신용금고 영업정지시 신속하게 예금환급업무를 처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를 위해 신용관리기금은 재산실사 결과 제3자 인수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되는 신용금고에 대해서는 공매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청산결정을 내리기로 했다. 예금보험공사는 관리기금의 청산결정이 나는 즉시 예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 경우 예금자들이 예금을 찾는데 걸리는 기간은 1달 이내일 것으로 보인다. 관리기금은 또 1차 매각입찰 결과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았을 경우에는 2차 입찰을 하지 않고 자동적으로 청산결정을 내리기로 했다. 그동안 관리기금은 1차입찰에 실패하면 2~3차 입찰을 계속 실시했었다. 이와함께 신용금고의 재산및 부채상황에 대한 조사를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하기 위해 재산실사 모델을 개발키로 했다. 김인식 기자 sskiss@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8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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