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감원, 보험료 횡령.유용 보험사에 징계조치

보험감독원은 7일 동일계열 기업군에 대해 자금지원을 편법지원하거나 보험료를 횡령.유용한 사실이 드러난 보험사에 대해 징계조치를 취했다고 발표했다. 보험사들에 대한 정기 및 수시검사 결과 삼신올스테이트생명은 동일계열기업군에 대한 자금 지원을 늘리기 기업어음(CP)을 매입하는 방법을 이용,대출 제한비율을 최고 8.9%포인트 초과한 것으로 밝혀져 관련직원이 보험감독원으로부터 문책 조치를 받았다. 보감원은 이 보험사가 종업원퇴직적립보험계약 유치를 위해 보험료의 1%를 할인,납입토록 한 사실도 적발해 관련 임원을 경고조치했다. 신한생명은 투융자팀 직원이 회사 금고에서 2억여원 상당의 국민주택채권을 훔쳐 증권사에 매각하고 해외로 도주한 사실이 밝혀져 관련 임직원 4명이 징계조치됐다. 삼성생명은 내근 영업직원이 모집한 보험계약을 대리점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한후 여기서 얻은 대리점수수료 1억7천2백만원을 계약자에게 특별이익으로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 관련 직원이 정직.감봉.견책조치되고 대리점 4곳의 업무가 정지됐다. 보험료 횡령.유용과 약관대출금 및 만기환급금을 횡령한 보험사 대리점27곳이 적발돼 15곳은 등록 취소되고 12곳은 업무정지됐다. 보험사별로는 삼성화재 17곳 제일화재.교보생명 각 4곳 현대해상.LG화재.동부화재.삼성생명.신한생명 각 1곳으로 나타났다. 송재조 기자 songja@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8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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