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고용 유흥업주 적발즉시 영업취소/구속 .. 정부

정부는 10대 미성년자를 불법 고용하는 유흥업소에 대해 적발 즉시 영업허가를 취소하고 불법고용 알선자 및 업주는 구속 수사키로 했다. 정부는 26일 김종필총리서리 주재로 관계 장관회의를 열어 유흥업소의 미성년자 불법고용 및 퇴폐 영업에 대한 행정처분을 이같이 대폭 강화키로 했다. 미성년자를 불법고용한 유흥업소에 대한 종전의 행정처분은 1차 적발시 영업정지 1개월 2차 적발시 영업정지 2개월 3차 적발시 영업정지 3개월이었다. 정부는 또 유흥업소 업주가 미성년자 출입을 묵인하거나 이들에게 주류를 판매하다 적발될 경우에도 행정처분과 함께 반드시 형사 고발키로 했다. 정부는 내달초 수도권에 검찰 및 경찰수사관들로 구성된 "중앙점검단"을,기타지역에는 검.경 지자체 노동사무소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관계기관 합동단속반"을 각각 편성, 무기한 단속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김 총리서리는 이날 회의에서 "미성년자를 변태 퇴폐영업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행위는 반사회적 범죄"라고 강조하고 "범정부차원에서 강력히 대처하라"고 지시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27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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