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구입 특소세 30% 감면 .. 내달부터 1년간

오는 7월부터 내년 6월말까지 만 6년이 지난 노후 승용자동차를 폐차하고 새차를 구입하는 사람들은 특별소비세를 30% 감면받는다. 이에따라 새차를 살때 배기량 1천5백cc 이하는 40만4천원 2천cc 이하는84만원 2천cc 이상은 2백9만원정도 세부담을 덜게 된다. 이와함께 해외수출을 위해 중고차매매업자가 아닌 무역업자가 중고차를 매입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액의 9.1%를 공제받는다. 재정경제부는 23일 국제통화기금(IMF) 체제에 따른 극심한 내수침체로 국내자동차 산업기반이 크게 위축되고 있다고 판단, 자동차 소비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세제지원책을 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제작시점으로부터 만 6년이 지난 노후 승용자동차를 폐차하고 새차를구입할 경우 특별소비세를 30% 인하해 주기로 했다. 특별소비세액의 30%를 부과하고 있는 교육세도 같은 비율로 줄어든다. 이에따라 과세표준액이 2천만원인 배기량 2천5백cc 승용차를 구입하는 경우특소세율 20%를 적용받아 4백만원의 특소세를 부담해야 하나 앞으로는 4백만원의 30%인 1백20만원을 감면받아 2백80만원만 내면 된다. 이 제도는 내년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시행일전 기준으로 한달이상 차량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중고자동차 수출 활성화를 위해 중고차 수출업자가 차량을 매입하는 경우 폐자원 활용차원에서 매입금액의 9.1%에 대해 매입세액 공제혜택을 주기로 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24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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