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풀린지역 환경파괴땐 개발부담금 부과...건교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 풀린 지역에서 환경파괴가 일어날 경우 개발부담금이나 환경훼손금이 부과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13일 올해말까지 확정될 그린벨트 해제지역에서 투기나 환경훼손등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에 대비,이같은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건교부는 개발부담금제를 오는 99년까지 폐지하고 그 이후에는 부담금 부과비율을 대폭 낮추기로 했으나 그린벨트 조정과정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개발이익 환수를 위해 부담금 부과가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대한 무분별한 개발이 이뤄질 경우 환경훼손이 심각할 가능성이 높아 현재 부과되고 있는 농지전용부담금이나 대체조림비와 비슷한 훼손부담금을 물리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건교부는 14일 발족하는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 협의회"에서 이들 방안을 포함한 전반적인 제도개선 방향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방침이다. 주민대표와 학계 연구소 언론 환경및 민간 경제단체,공무원등 23명으로 구성된 이 협의회는 앞으로 매달 회의를 개최해 토지이용의 합리화,재산권 보호와 규제완화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된다. 건교부는 이 협의회에서 나오는 개정시안을 실태조사및 토론회를 거쳐 오는 8월까지 확정짓고 전국 각 도시를 순회하는 공청회를 열어 연말까지 최종 개선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송진흡 기자 jinhup@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14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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