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로-상업은행, 화의조건 타결

(주)진로와 주거래은행인 상업은행간의 화의조건이 최종타결됐다. 양측은 14일 별제권(채무를 우선적으로 변제받을수 있는 권리) 포기채권에 대한 금리를 연 11.5%로 하고 채권상환조건은 5년거치 5년분할상환으로 한다는데 합의했다. 상업은행은 이날 이같은 내용의 화의동의서를 서울지법 민사 50부에 제출했다. 진로측은 이날 상업은행과의 화의협상이 마무리됨에 따라 늦어도 이달 하순에는 법원의 화의개시명령이 내려질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경제신문 1998년 1월 15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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