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I면톱] 일본, 은행 BIS비율 의무충족 유예

[ 도쿄=김경식 특파원 ] 일본정부는 금융불안과 기업도산의 원인이 되고 있는 금융기관들의 대출기피현상을 막기위해 당초 내년 4월부터 도입키로한 은행경영개선의무조치를 일부 유예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용할 방침이다. 마쓰즈카 히로시대장상은 이에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24일 발표할 예정이다. 일본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탄력화방안은 국내업무만 하는 금융기관들의 자기자본이 4%미만일 경우 3년이내에 4%이상을 달성하도록 의무화했던 당초 방침을 철회, 개선기간을 수년간 더 늘려주는 방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에선 최근 내년 4월의 이른바 "조기시정조치"를 앞두고 각 금융기관들이 자기자본비율을 맞추기위해 신규대출을 엄격히 제한하고 대출연장을 거부하고 있어 기업들이 극심한 자금난을 겪고 있다. 조기시정조치는 금융기관자기자본비율이 4%(국제업무은행은 8%)미만일 경우 대장성이 해당은행에 경영개선계획의 제출을 요구하고 2%(국제4%)미만일 때는 증자 및 자산운용업무의 축소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대장성은 이와함께 자기자본비율의 계산방법도 일부 수정, 예금담보조건 대출을 총자산에서 빼주고 무담보대출에 대해서도 특례를 인정해주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또 은행들이 요구하고 있는 보유부동산의 평가이익을 자기자본에 산입하도록 할 계획이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2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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