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종합병원 환자 "등치기" .. 진료 등 허위징수 24억 챙겨

시민의 생명을 담보로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서울시내 종합대형병원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지검 특수3부(박상길 부장검사)는 10일 입원환자들이 진료비 청구내용을 잘 모르는 점을 악용, 진료비를 이중 청구하거나 특진비를 허위징수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난 96년부터 1년동안 24억2천~1억4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올린 혐의(사기)로 10명의 종합병원장을 불구속기소하고 31명을약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병원은 보험급여와 달리 환자에게 직접 청구되는 비보험 진료비에 대한 사전심사기관이 없고 환자들이 과다한 진료비가 청구돼도 이를 따지기가 쉽지 않으며 환자들에게 교부되는 계산서에는 극히 개략적인 내용만 기재돼 그 내용을 알수 없는 점을 악용, 수술료와 처치료 등의 보험수가에 포함돼 있는 단순 재료대와 처치비용을 환자들에게이중 청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지정진료(특진)제를 운영하면서 지정진료와 상관없는 소변검사 배양검사 간염검사 혈액검사 등 기본검사는 물론 간호사나 수련의에 의한 관장.도뇨 따위 단순처치와 방사선 기사가 실시하는 방사선 촬영등에까지 지정진료비를 받아온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 조사결과 대부분의 병원들이 컴퓨터 단층촬영(CT)이나 일반 뇌파검사 등 보험급여 대상 진료를 한뒤 보험수가보다 높은 금액을 받기 위해 이를 전액 또는 일부 비보험으로 처리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번에 적발된 병원들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강동성심(24억원) 서울중앙(23억원) 삼성서울(22억원) 순천향대 부속(18억원) 강남성모(13억원) 고려대 부속 구로(11억원) 중앙대 부속 용산(11억원) 한양대 부속(10억원) 이대 목동(7억원) 서울위생병원(6억원) 분당차(3억원) 영동세브란스(3억원) 을지병원(1억원)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1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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