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금사 무담보 CP도 '3년간 지급보장' .. 재경원

재정경제원은 종금사가 취급하는 기업어음(CP)에 대해서도 거래종금사가 보증을 해주는 경우에는 다른 금융상품처럼 앞으로 3년간 예금보장을 해주기로 했다. 재경원은 27일 종금사 CP가 성격상 예금보호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정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중도환매를 요구하거나 발행어음 또는 CMA(어음관리계좌)등 다른 상품으로 전환하는 고객이 늘어나는 등 물의를 빚고 있는 것과 관련, 이같은 보완조치를 취했다. 재경원은 또 종금사들이 자산운용준칙상 자기발행어음이나 어음관리계좌로의 전환이 사실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감안, 고객이 기업어음을 어음관리계좌 등 다른 상품으로 전환을 요구할 경우에는 한도에서 제외해주기로 했다. 재경원은 당초 CP는 기업이 발행한 어음을 종금사가 할인한 뒤 고객에게 단순히 중개해서 파는 무담보상품으로 발행기업이 고객에게 빌린 돈을 갚아줄 의무가 있기 때문에 예금보호대상에서 제외했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28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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