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 정보시스템도 재산보전처분...서울지법

기아 정보시스템도 재산보전처분 결정 화의나 법정관리를 신청했던 기아그룹 14개 계열사가 모두 법원으로부터 재산보전처분 결정을 받았다. 서울지방법원은 30일 화의를 신청중인 기아정보시스템에 대해 재산보전처분결정을 내렸다. 이에앞서 지난 26~29일 사이에 기산,기아특수강,기아인터트레이드등 법정관리 신청 3개 계열사와 기아자동차.아시아자동차.기아중공업.기아정기.한국AB시스템.기아모텍.기아전자.화천금형.대경화성.KT등 화의 신청 10개 계열사가 재산보전처분 결정을 받았다. 이들 회사에 대해 법원은 앞으로 2~3개월동안 화의개시 결정을 위한 실사작업을 벌이게 된다. 이 기간동안 이들 회사의 채무는 동결되며 교환어음이 부도가 나더라도 당좌거래는 계속 할수 있게 된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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