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로종합유통 재산보전처분...서울지법

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이규홍부장판사)는 22일 (주)진로종합유통에 대해 회사재산보전처분결정을 내렸다. 이에따라 진로종합유통은 임금등 공익채권을 제외하고 이날 이전에 발생한 채무에 대해 변제가 금지되며 화의계획 제출시한인 3개월 내에 채권단과 화의조건(채무변제계획안)을 마련,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23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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