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그룹노동조합총연합' 합법 노조로 인정 .. 노동부

노동부는 12일 현대그룹노동조합총연합 (현총련.의장 정갑득)이 제출한 노조설립 신고를 수리, 합법적인 상급단체로 인정했다. 이로써 현총련은 노조설립 10년만에 현대자동차, 현대자동차서비스,현대정공울산 및 창원공장, 현대미포조선, 현대강관, 인천제철,현대알루미늄, 한국프렌지, 캐피코 등 10개 단위노조에 5만8천6백50명의 노조원을 가진 거대 합법노조로 재탄생했다. 그러나 금속업종 상급단체인 현총련에 표준 산업분류상 도소매 및 수리 업종으로 돼 있는 현대자동차서비스가 가맹돼 있어 노동관계법상 "동종산업"의 해석을 둘러싸고 큰 혼란이 예상된다.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조정법 제10조2항에는 노조 연합단체는 동종 산업의단위노조로 구성토록 규정돼 있으며 노동부는 그동안 정부가 고시한 표준 산업분류를 동종산업 해석의 기준으로 삼아왔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13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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