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정기검사 업체 자격기준 완화 .. 서울시

자동차 정기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민간 정비업자의 자격기준이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자동차 정기검사를 쉽게 받도록 민간업체도 이를 실시할 수 있게 했으나 지정 신청이 부진,자격기준 완화를 추진키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대형차용 검사시설을 갖추지 않은 정비업체라도 기존의 검사시설에 컴퓨터 출력장치만 부착하면 (소형차) 검사업체로 지정받을 수 있게 된다. 시에 따르면 지난 4월 민간업자에게 정기검사 업무가 개방된 이후 단 4개소만이 신청했을 뿐으로 검사실적도 교통안전공단과 출장검사장의 86만여건의 5%도 안되는 4만1천건에 불과하다. 시는 "작업장이 협소한 소형정비업체는 빼고라도 현재 종합정비업체 2백19개소 중 자격기준에 맞는 업체는 단 12개소에 불과하다"며 "현행 기준에 따르면 시설설치비가 5천만~1억5천만원 정도에 검사인력을 1명이상 별도로 확보해야 하는 등 현실성이 없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최근 건교부에 건의했다. 시는 이밖에 교통안전공단에 납부하는 교통안전기금 출연금도 현행 검사수수료의 2분의1 (5천4백55원)에서 15% (1천6백36원)으로 대폭 인하해 지정신청을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15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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