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잘못 클 경우 불구속수사키로 .. 검찰

검찰은 지금까지 합의여부에 관계없이 무조건 구속수사를 해왔던 피해자사망 교통사고에 대해 앞으로 피해자의 잘못이 크고 합의가 이뤄질 경우 불구속수사키로 했다. 검찰은 또 구속수사가 원칙인 간통죄 사범도 "이중결혼 생활을 하거나 가정이 파괴되는 등 죄질이 무거울 때"를 제외하고는 불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16일 이같은 내용의 "인신구속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개선안"을 전국 검찰에 내려보냈다. 개선안에 따르면 교통사고의 경우 합의를 했거나 일정액을 법원에 공탁하면 원칙적으로 불구속수사하고 사망사고도 피해자의 과실정도와 합의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속여부를 판단키로 했다. 또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를 못한 사고 운전자에 대해서도 현행 "전치 6주이상"에서 "전치 8주이상 가해"로 구속기준을 높였다. 그러나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 알콜농도 0.36%이상","0.16%이상,전치 8주이상 인사 사고"등 현행 구속기준을 유지하면서 혈중알콜농도 0.16%이하라도 전치 10주 이상의 사고를 내면 구속수사토록 지시했다. 무허가 접객업 등 식품위생법 위반사범의 구속기준도 일반음식점은 50평이상 규모에서 70평이상으로,단란.유흥주점은 30평이상 규모에서 50평 이상으로 까다로워졌다. 노래방 업자도 18세이하 미성년자를 10명이상 출입시키면 구속됐으나 앞으로는 불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한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17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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