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 할증료 유보' .. 서울시

서울시는 오는 26일부터 인상되는 버스요금 시행과 관련, 현금 승차시 20원을 추가해 4백50원을 받게 한 "할증제"를 철회키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승객들은 현금승차를 할 때라도 할증료 (20원)없이 4백30원만 내도 된다. 조순 서울시장은 버스요금 기습인상과 할증제 부활에 대한 비난여론이 고조되자 이날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할증제를 시행할 경우 시민들이 불편을 겪게 되는점을 감안, 버스토큰 및 카드 구입에 따른 시민불편이 해소될 때까지 시행을 보류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23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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