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 교통시스템 특별법 제정방침...정통부등 추진

정부는 지능형교통시스템(ITS)사업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ITS특별법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정보통신부는 강봉균(강봉균)정보통신부장관과 건설교통부 경찰청 교통개발연구원 도로교통안전협회등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21일 ITS추진계획 검토를 위한 토론회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22일 발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대규모 장기사업인 ITS를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건교부와 지방자치단체 경찰청등 정부기관과 산학연등 민간이 참여하는 종합적인 추진체제를 만들고 이 사업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ITS사업은 도로등 기존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오는 2015년까지 3단계로 나눠 추진되며 2000년까지 약 7천억원을 투자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최적운행경로안내 화물차위치파악 차량간격조정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올해는 과천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에 착수,오는8월부터 시범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23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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