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은행도 '여신심사위원회' 운영 .. 행장 참여 배제

평화은행은 2일 여신심사의 객관성을 높이고 여신결정 권한을 분산하기위해 "여신심사위원회" 제도를 신설,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 위원회는 은행장을 배제한채 전무이사 상무이사전원 수신부장 여신부장등 5명으로 구성돼 상무전결권을 초과하는 여신(담보대출 30억원 신용대출 10억원)과 은행 자체 심사평점 50점(D등급 이하) 미만 업체대출을 심의한다. 평화은행 관계자는 "거액대출이나 부실징후가 있는 문제기업에 대한 대출은원천적으로 취급할수 없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3일자).

핫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