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 이기문의원 벌금 500만원 선고 .. 서울고법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이용우부장판사)는 11일 지난 4.11총선당시 선거운동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및 부정선거방지법위반)로 불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1년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은 국민회의 이기문(이기문.인천 계양.강화갑)의원에게 벌금 5백만원을 선고했다. 이의원은 대법원에서 벌금 1백만원이상의 형을 선고받게 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12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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