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무상담] 배우자 상속세 30억원 한도내 면제

[문] 경기도 용인에 사둔 땅을 가격이 오르기전에 아내에게 증여하려 한다. 증여세는 얼마를 내야 하나. [답] 올 1월부터 상속 및 증여세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배우자에게 5년에 5억원 한도내에서 부동산을 증여할 경우 증여세를 한 푼도 물지 않아도 된다. 따라서 5년 단위로 5억원씩 증여하면 세금없이 배우자에게 재산을 상속할수 있게 됐다. [문] 남편이 사망하여 경기도 안산에 있는 싯가 20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상속받았다. 상속세는 어떻게 되나. [답] 배우자로부터 재산을 상속받을 경우 30억원 한도내에서는 상속세가 면제된다. [문] 시골에 살고 계신 노부모를 모시기 위해 두 집을 하나로 합칠 경우 각각 3년 보유요건에 해당돼야 양도소득세가 1가구 1주택으로 비과세되는지요. [답] 노부모를 부양하기 위해 두 집을 하나로 합칠 경우도 과거에는 각각 3년 보유요건에 해당돼야 하고 한 집을 반드시 1년내에 처분해야 양도소득세가 면제됐다. 그러나 올해부터 세법개정으로 각각 3년 보유요건에 해당되면 1년이내에 한 가구를 팔지 않아도 양도소득세를 물지 않게 됐다. 또 각각 2년이상 보유하다가 가족이 합친 경우에도 1년 이내에 나머지 한 집을 팔아도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문] 강남구 청담동에 집이 한 채 있는데 시골에 계신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외아들인 본인이 부모님의 집을 상속받게돼 자연스럽게 1가구 2주택자가 된다. 상속받게 되는 주택을 언제까지 처분해야 세금이 비과세되는지. [답] 올해부터 상속주택은 양도시기나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문] 명예퇴직금으로 경기도 의정부시에서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25.7평이하) 5채를 전세금 안고 구입했다. 5년 이상 임대한 후 판다면 양도소득세는어느 정도 감면받을 수 있나. [답] 86년 1월 이후 신축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과 85년 12월말 이전공동주택중 86년 1월 현재 입주한 사실이 없는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을 5가구 사서 5년 임대후 판다면 양도소득세가 50% 감면된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23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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