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용육 부위명/원산지, 내년부터 표시 의무화

내년부터 서울시에서 판매되는 모든 식용육에 부위명 용도 가격 및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된다. 또 국내산 쇠고기는 한우고기 젖소고기 육우고기로 구분, 판매해야 한다. 서울시는 30일 소비자가 육질등급에 맞는 가격으로 고기를 구입할 수 있도록 이같은 규정을 97년1월1일부터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부위별 표시방법으로는 쇠고기의 경우 등심 우둔등 10개의 대분할 부위나꽃등심 홍두께살 등 29개 소분할부위로 표시하도록 하고 돼지고기는 대분할 7개부위, 소분할 12개 부위로 구분키로 했다. 고기의 등급은 쇠고기에만 적용되는데 이중 등심과 채끝은 1,2,3등급과 등외등급으로 구별하여 판매토록 했다. 또 도축된 쇠고기의 구별을 위해 검인 색깔을 차별화하여 한우고기는 적색 젖소고기는 청색 육우고기는 녹색으로 각각 날인하도록 했다. 한편 이 규정을 위반하는 식육판매업자에 대해서는 1차적발시 15일,2차적발시 1개월, 3차적발시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3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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