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종합면톱] '공단외 개별공장' 건축허가만으로 설립

빠르면 내년 3월부터 산업단지(공단)가 아닌 지역에 들어서는 개별입지 공장도 토지형질변경허가등 각종 인.허가 절차없이 건축허가만으로 설립이 가능해진다. 추경석건설교통부장관은 15일 KBS 정책진단 프로그램에 출연, "기업인들이각종 인.허가 절차없이 개별입지 공장용지를 쉽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산업단지와는 별도로 시.군지역에 "산업촉진지구"지정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추장관은 "산업촉진지구로 지정되면 공업용지로의 토지용도 전환 절차가 모두 끝난 것으로 간주돼 기업인은 건축허가만 받아 바로 공장을 세울 수 있게된다"고 말했다. 종전에는 개별입지 공장용지의 경우 기업인이 농지 또는 임야등을 매입한뒤국토이용계획변경 승인부터 농지전용.산림형질변경허가등 각종 인.허가 절차를 거쳐 공장용지로 토지용도를 바꾼뒤 다시 건축허가를 받아야만 공장을 건립할 수 있었다. 건교부는 산업촉진지구 도입과 관련,지구지정및 해제권한을 시장.군수에게위임할 계획이다. 지구내 유치업종은 제조업은 물론 물류관련 업종까지 포함된다. 또 지구지정 대상은 준도시지역 준농림지역 보전임지등을 망라하되 문화재보호구역 상수원보호구역등 반드시 보전해야 할 지역은 제외하고 지정 면적도 해당 시.군의 토지수급계획 범위내에서 조정토록 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산업촉진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땅값 상승을 막기 위해 지구지정후3년이내 개발을 의무화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지구 해제는 물론 일정기간 재지정도 금지된다. 건교부는 산업촉진지구 도입을 위해 내년 2월까지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및 시행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다. 한편 전국에서 공급되는 공장용지중 40%가량이 개별입지에 의해 조성되고 나머지 60%는 산업단지(공단) 개발로 충당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16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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